인터넷 가입 FAQ · 명의·해지·행정
인터넷 통신사에서 오는 광고 전화·문자를 그만 받고 싶어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광고성 정보(마케팅) 수신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앱에서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해제하거나, 광고 문자에 안내된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가입 때 동의했던 마케팅 활용·광고 수신 동의는 계약과 별개라, 철회해도 인터넷 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영리 목적 광고를 보낼 때는 수신거부 방법을 함께 안내하도록 돼 있어, 철회 의사를 밝히면 발송을 멈춰야 합니다. 거부했는데도 계속 광고가 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격,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 때 필요한 서류·동의
- 외국인·유학생·단기 거주자의 약정 가능 기간과 조건
- 복지 감면(기초생활·장애·국가유공 등) 대상 여부와 할인폭
- 사업자 명의 가입 시 세금계산서·요금 처리
- 중도 해지·명의 변경 시 절차와 위약금
근거·출처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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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통신사에서 '갈아타라'며 오는 전화가 진짜 통신사인지, 사칭·스팸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걸려온 전화만으로 개인정보나 계좌·신분증을 넘기지 말고, 통화를 끊은 뒤 통신사 공식 고객센터 번호로 직접 걸어 사실 여부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오늘까지만' '지금 바로 결정'처럼 급하게 몰아붙이는 권유일수록 의심…
- 인터넷 설치 날짜·기사 방문은 어디서 가입하든 통신사에서 오는 건가요?
네. 어느 판매처·비교 서비스를 통해 가입했든 실제 회선 설치와 개통, 이후 AS는 해당 통신사(또는 위탁 설치업체)가 담당합니다. 판매처는 가입을 연결하는 역할이고, 설치·품질 책임은 통신사에 있습니다.
- 가족이 인터넷·휴대폰을 제각각 다른 통신사로 쓰는데, 하나로 합쳐 결합할인을 받고 싶어요.
가족 회선을 한 통신사로 모아 가족결합으로 묶으면 회선 수만큼 할인이 커지는 구조라 총요금을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흩어진 회선을 옮기는 과정에 각 회선의 남은 약정·위약금이 걸릴 수 있어 정리 순서를 잘 짜야…
- 인터넷 가입 후 오는 광고 문자·전화가 너무 많아요. 마케팅 수신 동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네.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홈페이지·앱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