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명의·해지·행정
인터넷 프랜차이즈인데 본사가 통신사를 지정해요. 꼭 따라야 하나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본사 지정 여부는 가맹계약에 달려 있어 통신 규제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POS·주문 시스템이 특정 통신망과 연동돼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가맹계약서와 본사에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건물주·관리주체가 특정 통신사를 강제하는 건 법으로 금지되지만(집합건물 통신 독점계약 금지),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사이의 지정은 가맹계약의 영역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시스템 연동 때문에 회선까지 지정되는지, 아니면 인터넷은 자율인지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자율 선택이 가능하다면 여러 통신사를 비교해 실부담이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명의·자격,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 때 필요한 서류·동의
- 외국인·유학생·단기 거주자의 약정 가능 기간과 조건
- 복지 감면(기초생활·장애·국가유공 등) 대상 여부와 할인폭
- 사업자 명의 가입 시 세금계산서·요금 처리
- 중도 해지·명의 변경 시 절차와 위약금
근거·출처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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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통신 문제는 방통위 1335에 하나요, 소비자원 1372에 하나요? 뭐가 다른가요?
1335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전용 상담·민원 창구, 1372는 한국소비자원 등이 함께 운영하는 전 분야 소비자상담 창구입니다. 인터넷 문제는 어느 쪽에 걸어도 되고, 둘 다 국번 없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의 변경 어떻게 하나요?
명의를 넘기는 사람(양도인)과 넘겨받는 사람(양수인) 양쪽의 본인확인과 동의가 있어야 처리됩니다. 가족 사이는 통신사 홈페이지·앱에서 온라인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넘길 때는 대리점(플라자) 방문이 원칙입니다.
- 인터넷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전화)나 대리점 방문으로 해지 신청합니다. 명의자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약정이 남아 있으면 위약금(할인반환금)과 임대 장비 반납이 함께 정산됩니다.
- 인터넷 제가 따로 산 공유기도 해지할 때 반납해야 하나요?
아니요. 본인이 직접 구매한 공유기는 개인 소유물이라 반납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사에서 임대한 장비만 반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