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명의·해지·행정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인터넷 때문에 미납·추심까지 왔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명의도용 계약이라면,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한 그 요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통신사에 명의도용을 신고해 계약 무효와 요금 취소를 요청하고, 추심에는 도용 피해자임을 알리세요.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도용으로 발생한 요금·위약금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 정당한 채무가 아닙니다. 도용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 신고 접수증, 엠세이퍼 조회 결과 등을 근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민원(국번 없이 1335)·통신분쟁조정으로 다투고, 불법 추심에는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명의·자격,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 때 필요한 서류·동의
- 외국인·유학생·단기 거주자의 약정 가능 기간과 조건
- 복지 감면(기초생활·장애·국가유공 등) 대상 여부와 할인폭
- 사업자 명의 가입 시 세금계산서·요금 처리
- 중도 해지·명의 변경 시 절차와 위약금
근거·출처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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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혼자 사시는 부모님 인터넷을 제가 가입하고 요금도 제가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선을 자녀 본인 명의로 부모님 댁 주소에 설치하거나,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되 요금 청구지·결제수단만 자녀 앞으로 두는 방식입니다. 설치 위치(부모님 댁)와 요금 부담 주체(자녀)는 서로 …
- 인터넷 명의 변경 어떻게 하나요?
명의를 넘기는 사람(양도인)과 넘겨받는 사람(양수인) 양쪽의 본인확인과 동의가 있어야 처리됩니다. 가족 사이는 통신사 홈페이지·앱에서 온라인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넘길 때는 대리점(플라자) 방문이 원칙입니다.
- 인터넷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전화)나 대리점 방문으로 해지 신청합니다. 명의자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약정이 남아 있으면 위약금(할인반환금)과 임대 장비 반납이 함께 정산됩니다.
- 인터넷 제가 따로 산 공유기도 해지할 때 반납해야 하나요?
아니요. 본인이 직접 구매한 공유기는 개인 소유물이라 반납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사에서 임대한 장비만 반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