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명의·해지·행정
지인에게 인터넷 회선을 넘겨줬는데, 그 사람이 요금을 안 내면 저한테 책임이 오나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정식 명의변경(양도·양수)으로 명의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넘어갔다면, 그 이후의 요금·미납 책임은 새 명의자에게 있고 원래 명의자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를 넘기지 않고 이름만 빌려준 상태라면 책임은 여전히 본인에게 남습니다.
핵심은 '명의가 실제로 바뀌었느냐'입니다. 대리점에서 양쪽 동의로 명의변경을 마쳤으면 계약 주체가 바뀐 것이라 안전하지만, 그냥 자기 명의를 쓰게 둔 것이면 미납·위약금이 본인 앞으로 쌓이고 본인의 통신 개통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회선을 넘길 거면 반드시 정식 명의변경으로 마무리하고 명의 대여 상태로 두지 마세요. 본인 명의 회선 현황은 엠세이퍼(M-Safer)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격,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 때 필요한 서류·동의
- 외국인·유학생·단기 거주자의 약정 가능 기간과 조건
- 복지 감면(기초생활·장애·국가유공 등) 대상 여부와 할인폭
- 사업자 명의 가입 시 세금계산서·요금 처리
- 중도 해지·명의 변경 시 절차와 위약금
근거·출처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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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한 사람이 인터넷 회선을 두 개 이상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같은 명의로 여러 회선(다른 주소, 또는 같은 집 세컨드 회선)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선마다 상품·요금·약정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 인터넷 요금을 계속 안 내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보통 납부기한 경과 → 연체 안내(문자·우편) → 이용정지(서비스 중단) → 그래도 미납이 계속되면 통신사 직권해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신사·요금제마다 달라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넷 명의자와 요금을 내는 사람이 달라도 되나요?
네, 요금 내는 사람(결제 계좌·카드 소유자)은 명의자와 달라도 됩니다. 다만 계약상 책임과 권리는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가족결합인데 요금을 한 사람이 몰아서 낼 수도, 각자 낼 수도 있나요?
가족결합은 여러 명의를 묶으면서 요금을 한 명이 통합청구로 몰아 낼 수도, 회선별로 각자 낼 수도 있게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 대표 회선 지정과 할인 적용 위치가 달라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