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명의·해지·행정
인터넷 명의자가 사망했는데 사망 전에 밀린 요금과 위약금은 누가 내나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미납 요금과 정산될 위약금은 고인의 채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다만 명의자 사망은 약관상 위약금(할인반환금) 면제 사유라, 사망으로 해지하는 경우의 할인반환금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망 시점까지 이미 쌓인 미납 요금·이용요금'은 상속되는 빚이지만, '남은 약정을 못 채워 무는 위약금'은 사망 해지 사유로 감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인이 빚을 떠안기 싫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이라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산 범위는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춰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명의·자격,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 때 필요한 서류·동의
- 외국인·유학생·단기 거주자의 약정 가능 기간과 조건
- 복지 감면(기초생활·장애·국가유공 등) 대상 여부와 할인폭
- 사업자 명의 가입 시 세금계산서·요금 처리
- 중도 해지·명의 변경 시 절차와 위약금
근거·출처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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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명의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직계가족이 사망진단서(사망 확인 서류)와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춰 신청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하거나 가족 명의로 승계(명의변경)할 수 있습니다.
- 명의자가 못 가는데 대리인이 대신 인터넷 가입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의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인이 가입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의 위임 의사를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밀린 인터넷 요금 때문에 추심(빚 독촉)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청구된 미납액이 정확한지 통신사에 내역을 확인하고, 금액이 맞으면 완납하거나 분납을 상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밤늦은 시간 반복 연락, 협박·폭언 같은 불법 추심에는 응할 필요가 없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셰어하우스에서 여러 명이 인터넷 요금을 나눠 내는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요금을 몇 명이 나눠 내든 통신사에 대한 계약·요금 책임은 명의자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가 요금을 안 내서 미납이 쌓이면 그 기록과 위약금은 명의자 앞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