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현금사은품·혜택
인터넷 현금사은품을 계좌로 받으면 증여세 같은 다른 세금도 걸리나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아닙니다. 가입 사은품은 '증여'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당 5만원 초과분에 기타소득 22%만 적용되고, 보통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계좌로 목돈이 들어오면 증여세를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사은품은 대가성 있는 마케팅 지급이라 무상 증여와 성격이 다릅니다. 22%가 원천징수된 사은품은 별도 신고 없이 과세가 종결되며, 다른 소득이 적어 돌려받을 여지가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현금사은품,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지급 시점·방식(설치 당일/분할/조건부)과 서면 안내 여부
- 방송통신위원회 경품 고시 상한을 넘는 과장 약속은 아닌지
- 사은품 액수만 보지 말고 월요금 합친 실부담으로 비교
- 중도 해지 시 사은품 반환(위약금) 조건
- 통신사·속도·결합에 따라 사은품이 달라지므로 조건별로 비교
근거·출처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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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가입하면 현금사은품을 왜 주는 거예요?
통신사가 신규 가입 유치를 위해 판매처(대리점·비교 서비스)에 지급하는 마케팅비(유치 수수료)의 일부를, 판매처가 경쟁력을 위해 가입자에게 현금·상품권 형태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 인터넷 사은품 많이 주는 곳에서 받으면 가입자인 제가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경품 규제의 제재 대상(시정명령·과징금)은 통신사·판매사업자이지 가입자가 아닙니다. 가입자가 현금사은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인터넷 현금사은품 받으면 세금 내야 하나요?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사은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5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사은품 반환이랑 위약금(할인반환금)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사은품 반환은 지급받은 현금·상품권을 조건 미충족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위약금(할인반환금)은 약정 기간 받은 요금할인을 해지 시 되돌리는 별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