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현금사은품·혜택
인터넷 현금사은품은 그냥 받으면 되는 돈이고 세금은 없죠?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아닙니다. 사은품 같은 경제적 이익은 건당 5만원을 넘으면 기타소득으로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지급은 통상 개통 후 약정 유지 등 조건을 채워야 이뤄지고, 5만원 초과분은 세금이 떼일 수 있습니다. '전액 순수 현금'으로만 안내하는 곳이라면 세금·지급 조건까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 처리는 지급 주체·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사은품,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지급 시점·방식(설치 당일/분할/조건부)과 서면 안내 여부
- 방송통신위원회 경품 고시 상한을 넘는 과장 약속은 아닌지
- 사은품 액수만 보지 말고 월요금 합친 실부담으로 비교
- 중도 해지 시 사은품 반환(위약금) 조건
- 통신사·속도·결합에 따라 사은품이 달라지므로 조건별로 비교
근거·출처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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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사은품 많이 주는 곳에서 받으면 가입자인 제가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경품 규제의 제재 대상(시정명령·과징금)은 통신사·판매사업자이지 가입자가 아닙니다. 가입자가 현금사은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인터넷 현금사은품 받으면 세금 내야 하나요?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사은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5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사은품을 상품권으로 받으면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상품권은 종류에 따라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백화점·대형마트 상품권은 해당 계열 매장에서, 온라인 포인트·기프트카드는 지정 쇼핑몰에서만 쓸 수 있어 현금처럼 자유롭게 쓰기는 어렵습니다.
- 인터넷 상품권으로 받으면 현금 받을 때처럼 세금을 떼나요?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건별 5만원을 넘는 사은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라, 형태만 바꿨다고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