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현금사은품·혜택
인터넷 사은품을 현금 대신 매달 요금 할인으로 받으면 22% 세금이 안 붙나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네, 요금 자체를 깎아 주는 방식은 새로 생긴 소득이 아니라 '요금 감액'이어서 기타소득 원천징수(22%)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이 붙는 건 건당 5만원을 넘는 현금·상품권 사은품입니다.
현금·상품권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새로 생긴 소득이라 5만원 초과 시 22%를 떼지만, 월 이용료를 낮춰 주는 요금할인은 애초에 낼 돈을 덜 내는 것이라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세금 유무'만으로 유불리를 정하지 말고, 현금(세후 금액)과 요금할인을 월 요금·지원금으로 환산해 비교하는 게 정확합니다.
현금사은품,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지급 시점·방식(설치 당일/분할/조건부)과 서면 안내 여부
- 방송통신위원회 경품 고시 상한을 넘는 과장 약속은 아닌지
- 사은품 액수만 보지 말고 월요금 합친 실부담으로 비교
- 중도 해지 시 사은품 반환(위약금) 조건
- 통신사·속도·결합에 따라 사은품이 달라지므로 조건별로 비교
근거·출처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우리 집 조건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넷픽이 통신3사·알뜰·케이블 인터넷을 월 요금·지원금으로 정직하게 비교해 드립니다.
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현금 대신 첫 달 요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은 현금 받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첫 달(또는 몇 달) 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선할인' 방식은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청구서에서 빠지는 형태입니다. 손에 쥐는 목돈은 없지만 그만큼 초기 요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인터넷 사은품을 현금·상품권·요금할인 중 어떤 형태로 받는 게 좋아요?
정답은 없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은 자유롭게 쓰지만 5만원 초과 시 기타소득 22% 대상이 될 수 있고, 상품권은 사용처가 제한되며, 요금할인은 매달 요금을 낮춰 실부담을 직접 줄여줍니다.
- 인터넷 사은품을 상품권으로 받으면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상품권은 종류에 따라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백화점·대형마트 상품권은 해당 계열 매장에서, 온라인 포인트·기프트카드는 지정 쇼핑몰에서만 쓸 수 있어 현금처럼 자유롭게 쓰기는 어렵습니다.
- 인터넷 상품권으로 받으면 현금 받을 때처럼 세금을 떼나요?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건별 5만원을 넘는 사은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라, 형태만 바꿨다고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