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현금사은품·혜택
인터넷 현금사은품은 금액이 얼마부터 세금을 떼나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한 건당 5만원을 넘는 현금·상품권 사은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떼고, 5만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의 '과세최저한' 규정상 건별 5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지급액 전체에 22%가 적용되고, 통상 사은품 지급자(판매처)가 세금을 미리 뗀 뒤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실제 사은품 액수는 통신사·판매처·시점에 따라 달라 넷픽 상담에서 개별로 확인합니다.
현금사은품,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지급 시점·방식(설치 당일/분할/조건부)과 서면 안내 여부
- 방송통신위원회 경품 고시 상한을 넘는 과장 약속은 아닌지
- 사은품 액수만 보지 말고 월요금 합친 실부담으로 비교
- 중도 해지 시 사은품 반환(위약금) 조건
- 통신사·속도·결합에 따라 사은품이 달라지므로 조건별로 비교
근거·출처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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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상품권으로 받으면 현금 받을 때처럼 세금을 떼나요?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건별 5만원을 넘는 사은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라, 형태만 바꿨다고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인터넷 가입하면 현금사은품을 왜 주는 거예요?
통신사가 신규 가입 유치를 위해 판매처(대리점·비교 서비스)에 지급하는 마케팅비(유치 수수료)의 일부를, 판매처가 경쟁력을 위해 가입자에게 현금·상품권 형태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 인터넷 사은품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나요?
지금은 '단품 얼마, 결합 얼마' 식의 고정 상한 금액표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대신 방송통신위원회 경품 규제가 시장 평균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차별 지급을 부당행위로 제한합니다.
- 요즘 인터넷 현금사은품 시세가 얼마예요?
통신사·속도·결합 조건과 시점에 따라 계속 달라져 '얼마'라고 한 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소별 가능 통신사와 요금제가 정해진 뒤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