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현금사은품·혜택
인터넷 사은품 세금 22% 떼고 나면 실제로 얼마 받아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사은품 액수 자체가 통신사·시점별로 공개되지 않아 실수령액을 한 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은 5만원 초과분에 기타소득 22%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 공제 방식은 지급처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처가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세후로 주기도 하고, 세전 금액을 주고 신고는 별개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환급될 수도 있으니, 세전·세후와 신고 방식을 지급처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현금사은품,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지급 시점·방식(설치 당일/분할/조건부)과 서면 안내 여부
- 방송통신위원회 경품 고시 상한을 넘는 과장 약속은 아닌지
- 사은품 액수만 보지 말고 월요금 합친 실부담으로 비교
- 중도 해지 시 사은품 반환(위약금) 조건
- 통신사·속도·결합에 따라 사은품이 달라지므로 조건별로 비교
근거·출처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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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사은품 세금 안 떼는 곳도 있다던데 그런 데가 나은가요?
5만원을 넘는 사은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라, '세금 안 뗀다'는 건 지급처가 원천징수·신고를 생략한 것일 수 있어 오히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 통신사 옮기면 사은품 준다는데, 위약금 내고 나면 결국 남는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서 반드시 '사은품(+대납) − 남은 위약금'으로 순액을 따져야 합니다. 사은품이 커 보여도 지금 통신사 위약금이 그만큼 크면 실제 손에 남는 돈은 얼마 안 되거나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 자영업(사업자)으로 인터넷 가입하면 사은품 세금 처리가 개인과 다른가요?
개인은 건별 5만원 초과분이 기타소득 22%로 원천징수될 수 있지만, 사업자 명의로 받은 경제적 이익은 사업 관련 수입으로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지급처·세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 한 곳은 사은품 많은 대신 월요금이 비싸고, 다른 곳은 사은품 적은데 요금이 싸요. 결국 뭘 골라야 이득인가요?
'월요금×약정개월 − 사은품 − 할인 + 설치비·임대료'로 두 곳을 월 요금·지원금 한 숫자로 만들어 낮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사은품은 목돈으로 한 번, 요금 차이는 매달 반복되므로 약정 전체로 환산해야 진짜 유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