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약정·위약금·이사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가입한 인터넷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민법상 취소할 수 있어, 부모나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애초에 통신 가입은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 동의와 오프라인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이 이뤄지고, 미성년자 쪽은 현재 남아 있는 이익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인 것처럼 속였거나 부모 동의가 있는 것처럼 꾸민 경우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동의 없이 개통된 회선을 발견하면 통신사에 미성년자 계약 취소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1372 소비자상담이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약정,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약정 기간(1·2·3년)별 월요금·사은품 차이
- 중도 해지 위약금과 사은품 반환액의 합계
- 남은 약정이 있으면 전환지원금으로 대납되는지
- 무약정·단기 약정 상품이 실부담상 유리한 상황인지(단기 거주 등)
- 약정 만료 후 자동 재약정·요금 인상 조건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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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이 너무 느린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가입한 상품의 최저보장속도(가입 속도의 50%)에 미달하는 상태가 한 달에 5일 이상 확인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재약정 없이 무약정으로 쓰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약정을 걸 수 있나요?
네, 무약정으로 쓰다가 이후에 재약정하거나 갈아타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무약정 기간엔 할인·사은품이 없다는 점만 감안하면 됩니다.
- 재약정과 갈아타기, 인터넷 품질(속도)에서 차이가 있나요?
재약정은 쓰던 회선을 유지하니 품질 변화가 없고, 갈아타면 그 주소에 들어오는 다른 통신사의 회선 방식(광랜/동축 등)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계약서 없이 전화로만 약정했는데 나중에 다투면 효력이 있나요?
전화 가입도 유효한 계약이라, 통신사는 통화 녹취·전자서명·문자 안내 등으로 약정 내용을 보관합니다. 문제는 '들은 조건'과 '실제 계약'이 다를 때인데, 이때 본인에게 유리한 근거(문자·녹취·안내)가 있어야 다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