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약정·위약금·이사
인터넷 가입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네. 통신사·판매점은 계약을 맺으면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계약서)을 이용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특히 전화 권유나 방문으로 가입시켰다면 방문판매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어, 계약서를 안 줬다면 그 자체가 문제이고 청약철회 기간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의 청약철회 기간(14일)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세는데,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용자에게 유리합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으면 먼저 통신사·판매점에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거나 내용이 다르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민원(1335)이나 한국소비자원 상담(137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약정,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약정 기간(1·2·3년)별 월요금·사은품 차이
- 중도 해지 위약금과 사은품 반환액의 합계
- 남은 약정이 있으면 전환지원금으로 대납되는지
- 무약정·단기 약정 상품이 실부담상 유리한 상황인지(단기 거주 등)
- 약정 만료 후 자동 재약정·요금 인상 조건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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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약정만료 안내를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요금이 오르나요?
약정이 끝나고 아무 조치를 안 하면 대개 약정 할인이 빠져 월요금이 오르는(정가 전환)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료 시점에 재약정하거나 갈아타 할인을 다시 잡는 게 좋습니다.
- 인터넷 쓰던 통신사에서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서 불안해 갈아타려는데, 이게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되나요?
사고에 대한 불안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위약금(할인반환금)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면제는 보통 서비스 불가지역으로의 이사, 사업자 귀책의 품질 미달, 가입자 사망·장기입원 같은 정해진 사유에 한합니다.
- 인터넷 위약금은 언제 청구되고, 분납도 되나요?
보통 해지 처리된 달의 마지막 요금(최종 청구서)에 합산돼 한 번에 청구됩니다. 분납 가능 여부는 통신사·금액에 따라 달라, 부담되면 고객센터에 분할납부를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 이사해서 인터넷을 옮기면 약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설치는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라, 남은 약정과 조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약정이 초기화되거나 새로 3년이 걸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