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약정·위약금·이사
인터넷 명의자가 사망했는데 남은 약정과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가입자 사망은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해,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갖추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쓸 유족이 있으면 명의를 승계(명의변경)해 약정을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지할지 승계할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다릅니다. 해지는 사망 사실 증빙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승계는 새 명의자의 본인 확인·동의가 필요합니다. 장비 반납이나 미납 요금 정산은 어느 경우든 남으니, 고객센터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약정,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약정 기간(1·2·3년)별 월요금·사은품 차이
- 중도 해지 위약금과 사은품 반환액의 합계
- 남은 약정이 있으면 전환지원금으로 대납되는지
- 무약정·단기 약정 상품이 실부담상 유리한 상황인지(단기 거주 등)
- 약정 만료 후 자동 재약정·요금 인상 조건
근거·출처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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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약정과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변경(양도)을 하면 남은 약정과 조건이 새 명의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약정이 초기화되거나 위약금이 정산되는 게 아니라, 계약 주체만 바뀌어 이어집니다.
- 가게(사업장)를 폐업하면 남은 인터넷 약정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 자체가 곧바로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약정이 남은 상태로 해지하면 사업자 상품 기준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어, 폐업 증빙으로 감면·유예가 되는지는 통신사 정책에 따라 확인해야 합…
- 인터넷 케이블에서 통신3사로, 또는 통신사끼리 갈아타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약정 중에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면 남은 약정에 대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발생합니다. 일부 통신사가 '위약금 대납' 프로모션을 하지만 항상 전액은 아니라, 실제 대납 조건을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 도서산간·오지로 이사 가는데 그 지역이 설치 불가면 기존 약정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 간 곳이 해당 통신사의 서비스 불가지역임을 입증하면 약정이 남았어도 위약금(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신사에서 '설치 불가 확인'을 받아 근거로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