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명의·해지·행정
이사하면서 인터넷 장비를 두고 왔는데 미반납 요금이 청구됐어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임대 모뎀·공유기·셋톱박스를 반납하지 않으면 미반납 요금이나 장비 변상금이 청구됩니다. 옛집에 장비가 남아 있다면 통신사에 회수를 요청하거나 직접 반납해 청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 장비는 통신사 소유라 해지·이전 시 반환 의무가 있고, 이사로 두고 오면 회수가 안 돼 미반납으로 처리됩니다. 옛집에 새 세입자가 들어와 장비를 찾기 어려우면, 상황을 통신사에 설명하고 회수 방법을 협의하세요. 이미 반납했는데 청구됐다면 회수 확인증·택배 송장 등 증빙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격,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 때 필요한 서류·동의
- 외국인·유학생·단기 거주자의 약정 가능 기간과 조건
- 복지 감면(기초생활·장애·국가유공 등) 대상 여부와 할인폭
- 사업자 명의 가입 시 세금계산서·요금 처리
- 중도 해지·명의 변경 시 절차와 위약금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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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장비를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하면 장비 변상금(손해배상금)이 청구됩니다. 금액은 장비 종류와 통신사에 따라 다르며, 셋톱박스가 모뎀·공유기보다 비싼 편입니다.
- 인터넷 요금이 밀리면 언제쯤 끊기나요?
요금 연체가 일정 기간 쌓이면 이용정지(서비스 중단) 후, 더 지나면 직권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지·해지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신사·요금제마다 달라 하나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상속을 포기했는데 돌아가신 분의 인터넷 요금이 저에게 청구돼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가 확정됐다면 고인의 통신 요금 채무도 승계하지 않으므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포기 심판문(결정문)을 통신사에 제출해 청구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인터넷 때문에 미납·추심까지 왔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명의도용 계약이라면,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한 그 요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통신사에 명의도용을 신고해 계약 무효와 요금 취소를 요청하고, 추심에는 도용 피해자임을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