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명의·해지·행정
임대 놓은 집이 공실인데 인터넷을 정지해 두는 게 나을까요, 해지가 나을까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공실 기간이 정지 한도(예: 최대 180일) 안이면 회선·번호를 살려 두는 일시정지가 편하지만, 언제 세입자가 들지 모르는 장기 공실이면 정지 기본료가 계속 나가므로 해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지 중에도 기본료가 부과되고 약정 할인은 빠지므로, '정지 기본료 × 예상 공실 개월'과 '해지 위약금 + 재가입 비용'을 비교해 판단하세요. 새 세입자가 어차피 자기 명의로 새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면 굳이 회선을 유지할 이유가 적습니다. 반대로 곧 임대가 나갈 것 같으면 정지로 회선을 살려 두는 게 편합니다. 정지 한도·요금은 통신사에서 확인하세요.
명의·자격,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 때 필요한 서류·동의
- 외국인·유학생·단기 거주자의 약정 가능 기간과 조건
- 복지 감면(기초생활·장애·국가유공 등) 대상 여부와 할인폭
- 사업자 명의 가입 시 세금계산서·요금 처리
- 중도 해지·명의 변경 시 절차와 위약금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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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돌아가신 부모님 인터넷을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제 이름으로 이어받는 게 나을까요?
그 집에서 인터넷을 계속 쓸 사람이 있으면 상속인 이름으로 승계(명의변경)가 편하고, 아무도 쓰지 않으면 사망을 사유로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망은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라 어느 쪽이든 할인반환금 …
- 임대 건물 인터넷을 건물주 명의로 여러 회선 한꺼번에 계약할 수 있나요?
네, 건물주(사업자) 명의로 여러 회선을 묶어 계약·관리할 수 있습니다. 청구·명의가 통합돼 회선 관리와 세금계산서 처리가 편해집니다.
- 독립하는데 집에 있던 인터넷 회선을 제 원룸으로 옮기는 게 나을까요, 새로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옮기려는 회선의 약정이 많이 남았으면 이전설치로 가져가는 편이 위약금을 피할 수 있고, 약정이 거의 끝났으면 신규 가입 사은품을 받는 게 실부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약정과 신규 혜택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세를 놓는 집에 집주인인 제가 인터넷을 미리 깔아 두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은 세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가입하게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집주인 명의로 깔아 두면 세입자가 쓰는 요금·미납·해지 책임이 명의자인 집주인에게 남아 관리가 번거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