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명의·해지·행정
돌아가신 부모님 인터넷을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제 이름으로 이어받는 게 나을까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그 집에서 인터넷을 계속 쓸 사람이 있으면 상속인 이름으로 승계(명의변경)가 편하고, 아무도 쓰지 않으면 사망을 사유로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망은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라 어느 쪽이든 할인반환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승계하면 회선·번호·약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재설치·재가입 없이 쓸 수 있지만, 이후 약정·요금 책임은 새 명의자에게 넘어옵니다. 해지하면 임대 장비를 반납하고 마지막 요금을 정산합니다. 둘 다 사망진단서와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서류를 준비해 통신사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명의·자격,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 때 필요한 서류·동의
- 외국인·유학생·단기 거주자의 약정 가능 기간과 조건
- 복지 감면(기초생활·장애·국가유공 등) 대상 여부와 할인폭
- 사업자 명의 가입 시 세금계산서·요금 처리
- 중도 해지·명의 변경 시 절차와 위약금
근거·출처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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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임대 놓은 집이 공실인데 인터넷을 정지해 두는 게 나을까요, 해지가 나을까요?
공실 기간이 정지 한도(예: 최대 180일) 안이면 회선·번호를 살려 두는 일시정지가 편하지만, 언제 세입자가 들지 모르는 장기 공실이면 정지 기본료가 계속 나가므로 해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독립하면서 부모님 명의로 쓰던 인터넷을 제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가족 간 명의변경으로 부모님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선은 물리적으로 부모님 집에 남으므로, 본인 새집에서 쓰려면 명의변경이 아니라 '이전설치'로 회선을 옮겨야 합니다.
-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인터넷을 제 이름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가족 간 명의변경은 대부분 통신사 홈페이지·앱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를 넘기는 가족의 본인인증·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인터넷을 갈아탈 때, 새 통신사를 먼저 개통하고 기존 걸 해지하는 게 순서인가요?
네. 인터넷이 끊기는 공백을 막으려면 새 통신사 설치·개통이 끝난 것을 확인한 뒤 기존 회선을 해지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기존 걸 먼저 끊어 놓고 새 설치를 기다리면 그 사이 며칠 인터넷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