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명의·해지·행정
인터넷 명의자가 제가 아니고 가족인데, 제가 해지할 수 있나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해지는 명의자 본인확인이 원칙이라, 가족이라도 명의자 동의·본인확인 없이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장 등으로 대리 권한을 확인받아야 처리됩니다.
명의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입원 등)이면 위임장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갖춰 대리 해지를 진행할 수 있고, 명의자 사망 시에는 가족관계·사망 증빙으로 해지·승계가 가능합니다. 계약·요금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는 만큼 본인 의사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니, 필요한 위임 서류를 통신사에 확인해 준비하세요.
명의·자격,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 때 필요한 서류·동의
- 외국인·유학생·단기 거주자의 약정 가능 기간과 조건
- 복지 감면(기초생활·장애·국가유공 등) 대상 여부와 할인폭
- 사업자 명의 가입 시 세금계산서·요금 처리
- 중도 해지·명의 변경 시 절차와 위약금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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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명의자가 못 오는데 대리인이 대신 명의변경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지참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없이 인터넷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사한 곳이 서비스 불가 지역이거나(입증 필요), 통신사 귀책의 품질 미달, 명의자 사망·장기입원 같은 사유는 약관상 위약금(할인반환금) 면제 대상입니다.
- 인터넷 제가 따로 산 공유기도 해지할 때 반납해야 하나요?
아니요. 본인이 직접 구매한 공유기는 개인 소유물이라 반납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사에서 임대한 장비만 반납하면 됩니다.
- 명의자가 못 가는데 대리인이 대신 인터넷 가입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의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인이 가입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의 위임 의사를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