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명의·해지·행정
인터넷 명의자가 못 오는데 대리인이 대신 명의변경 할 수 있나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가능합니다.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지참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양수인이 모두 오면 신분증만으로 되지만, 한쪽만 오는 대리 처리는 오지 않는 쪽의 위임 의사를 문서로 확인해야 하므로 위임장과 인감(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 필수입니다. 위임장 양식은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자격,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 때 필요한 서류·동의
- 외국인·유학생·단기 거주자의 약정 가능 기간과 조건
- 복지 감면(기초생활·장애·국가유공 등) 대상 여부와 할인폭
- 사업자 명의 가입 시 세금계산서·요금 처리
- 중도 해지·명의 변경 시 절차와 위약금
근거·출처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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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명의자가 못 가는데 대리인이 대신 인터넷 가입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의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인이 가입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의 위임 의사를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부모님 댁 인터넷을 제가 신청하고 요금도 대신 낼 수 있나요?
명의자(부모님) 본인의 동의와 본인확인이 되면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고, 납부는 자녀 계좌·카드로 자동이체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명의와 납부자가 달라도 됩니다.
- 인터넷 명의자가 제가 아니고 가족인데, 제가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는 명의자 본인확인이 원칙이라, 가족이라도 명의자 동의·본인확인 없이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장 등으로 대리 권한을 확인받아야 처리됩니다.
-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국내 인터넷을 가족이 대신 관리하게 할 수 있나요?
회선 명의를 국내 가족에게 넘기면 관리·납부가 수월해집니다. 명의변경은 넘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양측의 본인확인과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