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약정·위약금·이사
인터넷 전화·방문으로 가입했는데 취소하고 싶어요. 냉각기간(청약철회)이 있나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전화권유·방문 등 특수판매로 가입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통상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설치·이용을 시작했거나 계약 형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정확한 적용은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냉각기간(cooling-off)'은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에서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인터넷 가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가입 경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설치가 완료돼 서비스가 개시되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원하면 최대한 빨리 서면(내용증명·문자)으로 의사를 밝히고, 절차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에서 안내받으세요.
약정,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약정 기간(1·2·3년)별 월요금·사은품 차이
- 중도 해지 위약금과 사은품 반환액의 합계
- 남은 약정이 있으면 전환지원금으로 대납되는지
- 무약정·단기 약정 상품이 실부담상 유리한 상황인지(단기 거주 등)
- 약정 만료 후 자동 재약정·요금 인상 조건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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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위약금이 한 번에 내기 부담되는데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조건이 있나요?
통신사·금액에 따라 분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표준으로 보장된 제도는 아니어서, 해지 신청 시 예상 위약금과 함께 분납 가능 여부·개월수·조건을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전화로 권유받아 인터넷에 가입했는데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전화권유판매(또는 방문판매)로 가입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면 별다른 이유 없이도 청약철회(가입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보다 서비스 개통이 늦으면 개통일부터 14일로 계산됩니다.
- 인터넷 위약금 안 내고 해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약정을 다 채우면 위약금이 없고, 그 전이라도 정해진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됩니다. 대표 사유는 ①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 ②최저속도 등 품질 미달(사업자 귀책) ③가입자 사망·장기입원 등입니다.
- 인터넷이 너무 느린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가입한 상품의 최저보장속도(가입 속도의 50%)에 미달하는 상태가 한 달에 5일 이상 확인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