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약정·위약금·이사
전화로 권유받아 인터넷에 가입했는데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전화권유판매(또는 방문판매)로 가입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면 별다른 이유 없이도 청약철회(가입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보다 서비스 개통이 늦으면 개통일부터 14일로 계산됩니다.
이는 방문판매법이 방문·전화권유 같은 '충동적으로 계약하기 쉬운' 거래에 준 소비자 보호 장치입니다. 청약철회는 단순 해지와 달리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라, 기간 내에 하면 위약금 없이 원상회복됩니다. 철회 의사는 말로만 하지 말고 내용증명·문자·앱 등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통신사·판매점에 통지하세요. 인정 여부·서류는 판매 경로에 따라 다르니 1372 소비자상담에서 확인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약정,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약정 기간(1·2·3년)별 월요금·사은품 차이
- 중도 해지 위약금과 사은품 반환액의 합계
- 남은 약정이 있으면 전환지원금으로 대납되는지
- 무약정·단기 약정 상품이 실부담상 유리한 상황인지(단기 거주 등)
- 약정 만료 후 자동 재약정·요금 인상 조건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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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재약정 없이 무약정으로 쓰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약정을 걸 수 있나요?
네, 무약정으로 쓰다가 이후에 재약정하거나 갈아타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무약정 기간엔 할인·사은품이 없다는 점만 감안하면 됩니다.
- 인터넷 전화·방문으로 가입했는데 취소하고 싶어요. 냉각기간(청약철회)이 있나요?
전화권유·방문 등 특수판매로 가입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통상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설치·이용을 시작했거나 계약 형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정확한 적용은 한국…
- 인터넷 위약금이 한 번에 내기 부담되는데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조건이 있나요?
통신사·금액에 따라 분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표준으로 보장된 제도는 아니어서, 해지 신청 시 예상 위약금과 함께 분납 가능 여부·개월수·조건을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인터넷을 신청했는데 개통 전에 취소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라,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개통(서비스 제공 개시)된 뒤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취소하려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