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약정·위약금·이사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인터넷을 신청했는데 개통 전에 취소할 수 있나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온라인 신청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라,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개통(서비스 제공 개시)된 뒤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취소하려면 개통 전에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용역(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인터넷은 '설치·개통 전'이 취소가 깔끔한 시점입니다. 개통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청약철회가 아니라 일반 해지가 되어 약정 위약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고 아직 설치 전이라면 최대한 빨리 고객센터에 취소 의사를 통지하고, 처리 결과를 문자·메일로 남겨 두세요.
약정,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약정 기간(1·2·3년)별 월요금·사은품 차이
- 중도 해지 위약금과 사은품 반환액의 합계
- 남은 약정이 있으면 전환지원금으로 대납되는지
- 무약정·단기 약정 상품이 실부담상 유리한 상황인지(단기 거주 등)
- 약정 만료 후 자동 재약정·요금 인상 조건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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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전근으로 다른 지역에 내려가는데 쓰던 인터넷을 가져갈 수 있나요?
새 지역·새 집에서도 같은 통신사가 설치되면 '이전설치'로 회선을 옮겨 남은 약정과 조건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은 없고 이전설치비만 듭니다. 다만 그 통신사가 새 주소에서 안 되면 옮길 수 없…
- 인터넷 해지하기 전에 내 위약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네. 통신사 고객센터(전화)나 통신사 앱·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해지 시 예상 위약금'을 명의자 본인 확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지 전에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 잠깐 휴업하는데 인터넷을 해지 말고 일시정지 해둘 수 있나요?
네, 휴업처럼 잠시 쓰지 않을 때는 해지 대신 일시정지를 쓸 수 있습니다. 약정이 유지돼 재개 시 위약금 없이 이어 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 명의자가 사망했는데 가족이 인터넷을 계속 쓰려면 약정을 상속(승계)할 수 있나요?
네. 유족이 계속 쓸 거라면 해지 대신 명의를 승계(명의변경)해 남은 약정과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고, 사망 증빙과 상속인·새 명의자의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