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약정·위약금·이사
잠깐 휴업하는데 인터넷을 해지 말고 일시정지 해둘 수 있나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네, 휴업처럼 잠시 쓰지 않을 때는 해지 대신 일시정지를 쓸 수 있습니다. 약정이 유지돼 재개 시 위약금 없이 이어 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일시정지는 통신사별로 연 신청 횟수와 최대 기간에 제한이 있고(예: 연 2회·수개월 이내), 정지 기간에는 약정 할인이 적용되지 않거나 기본요금 일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접는 게 아니라면 해지보다 정지가 위약금·재설치비 측면에서 유리해요. 신청 가능 횟수·기간과 정지 중 요금 처리는 통신사마다 다르니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약정,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약정 기간(1·2·3년)별 월요금·사은품 차이
- 중도 해지 위약금과 사은품 반환액의 합계
- 남은 약정이 있으면 전환지원금으로 대납되는지
- 무약정·단기 약정 상품이 실부담상 유리한 상황인지(단기 거주 등)
- 약정 만료 후 자동 재약정·요금 인상 조건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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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잠깐 집을 비우는데 해지 말고 일시정지를 걸면 위약금을 피할 수 있나요?
일시정지는 해지가 아니라 약정을 유지한 채 서비스만 멈추는 것이라, 위약금 회피 수단이 아닙니다. 정지 기간에는 약정 할인이 제공되지 않고, 정지 가능 횟수·기간에도 통신사별 제한이 있습니다.
- 1년간 해외 파견인데 국내 인터넷을 해지하지 않고 잠깐 멈춰둘 수 있나요?
일시정지 제도가 있지만 기간에 한도가 있어 1년 전체를 정지로 덮기는 어렵습니다. 한도를 넘는 기간은 요금이 다시 발생하므로, 부재가 길면 명의이전이나 해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전근으로 다른 지역에 내려가는데 쓰던 인터넷을 가져갈 수 있나요?
새 지역·새 집에서도 같은 통신사가 설치되면 '이전설치'로 회선을 옮겨 남은 약정과 조건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은 없고 이전설치비만 듭니다. 다만 그 통신사가 새 주소에서 안 되면 옮길 수 없…
- 명의자가 사망했는데 가족이 인터넷을 계속 쓰려면 약정을 상속(승계)할 수 있나요?
네. 유족이 계속 쓸 거라면 해지 대신 명의를 승계(명의변경)해 남은 약정과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고, 사망 증빙과 상속인·새 명의자의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