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약정·위약금·이사
1년간 해외 파견인데 국내 인터넷을 해지하지 않고 잠깐 멈춰둘 수 있나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일시정지 제도가 있지만 기간에 한도가 있어 1년 전체를 정지로 덮기는 어렵습니다. 한도를 넘는 기간은 요금이 다시 발생하므로, 부재가 길면 명의이전이나 해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한도는 통신사마다 달라, 예를 들어 KT는 연 2회·최대 180일, SK브로드밴드는 연 2회에 1회당 3개월 이내 등으로 운영됩니다. 정지 중에는 약정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약정기간 연장 여부도 통신사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한도와 조건은 가입한 통신사에 확인하세요.
약정,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약정 기간(1·2·3년)별 월요금·사은품 차이
- 중도 해지 위약금과 사은품 반환액의 합계
- 남은 약정이 있으면 전환지원금으로 대납되는지
- 무약정·단기 약정 상품이 실부담상 유리한 상황인지(단기 거주 등)
- 약정 만료 후 자동 재약정·요금 인상 조건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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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잠깐 휴업하는데 인터넷을 해지 말고 일시정지 해둘 수 있나요?
네, 휴업처럼 잠시 쓰지 않을 때는 해지 대신 일시정지를 쓸 수 있습니다. 약정이 유지돼 재개 시 위약금 없이 이어 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 전근으로 다른 지역에 내려가는데 쓰던 인터넷을 가져갈 수 있나요?
새 지역·새 집에서도 같은 통신사가 설치되면 '이전설치'로 회선을 옮겨 남은 약정과 조건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은 없고 이전설치비만 듭니다. 다만 그 통신사가 새 주소에서 안 되면 옮길 수 없…
- 인터넷 잠깐 집을 비우는데 해지 말고 일시정지를 걸면 위약금을 피할 수 있나요?
일시정지는 해지가 아니라 약정을 유지한 채 서비스만 멈추는 것이라, 위약금 회피 수단이 아닙니다. 정지 기간에는 약정 할인이 제공되지 않고, 정지 가능 횟수·기간에도 통신사별 제한이 있습니다.
- 명의자가 사망했는데 가족이 인터넷을 계속 쓰려면 약정을 상속(승계)할 수 있나요?
네. 유족이 계속 쓸 거라면 해지 대신 명의를 승계(명의변경)해 남은 약정과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고, 사망 증빙과 상속인·새 명의자의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