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약정·위약금·이사
인터넷 이사 갔는데 그 통신사가 새 집에서 안 되면 위약금 면제되나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네. 이사한 곳이 해당 통신사 서비스 불가지역이라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으면, 증빙을 갖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서류 등 이사 사실과 '해당 주소 설치 불가' 확인이 필요하고, 통신사에 따라 이사 후 일정 기간(예: 전입 후 몇 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루지 말고 고객센터에 요청하세요. 반대로 새 집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면 면제가 아니라 '이전설치'로 약정을 이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약정,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약정 기간(1·2·3년)별 월요금·사은품 차이
- 중도 해지 위약금과 사은품 반환액의 합계
- 남은 약정이 있으면 전환지원금으로 대납되는지
- 무약정·단기 약정 상품이 실부담상 유리한 상황인지(단기 거주 등)
- 약정 만료 후 자동 재약정·요금 인상 조건
근거·출처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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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이사 갔더니 새 집에서 지금 통신사가 안 된대요. 약정이 많이 남았는데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새 집이 지금 통신사 서비스 불가 지역임을 입증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① 통신사에서 '설치 불가'를 확인받고 → ② 전입 서류 등 증빙으로 면제 해지를 신청한 뒤 → ③ 그 주소에서 되는 …
- 장기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로 인터넷을 못 쓰게 됐는데 위약금 면제되나요?
가입자의 사망·장기입원 등은 일반적으로 위약금 면제 사유로 인정됩니다. 입원확인서·진단서 등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고객센터에 해지를 요청하세요.
- 인터넷 통신사와 위약금 다툼이 해결이 안 되면 소송밖에 없나요?
소송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민원(국번 없이 1335) 상담을 거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없이 통신사와의 위약금 다툼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이사 간 집에 설치 기사가 와서 '여기는 안 된다'고 구두로만 말하고 갔어요. 이걸로 위약금 면제가 되나요?
설치 불가로 이사 지역이 확인되면 위약금(할인반환금) 면제 사유가 되지만, 구두 안내만으로는 근거가 약합니다. 통신사에 '설치 불가(불가지역) 확인'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설치 불가 확인서를 요청해 서면 근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