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속도·기가
인터넷 이사한 새 집에서 유선으로 재도 가입 속도의 절반도 안 나와요. 요금 감면이나 해지가 되나요?
윤태호 인터넷 설치 기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네. 최저속도보장제에 따라 유선(랜선) 측정에서 가입 상품 속도의 50%에 미달하면 그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월 5일 이상 감면 대상이 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로 회선 품질이 나빠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판정은 반드시 유선 측정 기준이며, 30분간 5회 측정 중 3회 이상(60%) 미달하면 미달로 봅니다. 중립적 근거는 NIA 인터넷 속도측정(speed.nia.or.kr)이며 이 결과가 민원의 공식 근거가 됩니다. 측정 기록을 남겨 통신사에 감면·개선을 요청하고, 반복되면 위약금 없는 해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속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사용 패턴(영상·게임·업로드)에 맞는 속도인지(무조건 높일 필요 없음)
- 우리 집 인입 회선이 기가를 지원하는지(오래된 건물 제한)
- 동시 접속 기기 수와 와이파이 커버리지
- 대칭/비대칭(업로드 속도) 여부 — 업로드가 잦으면 확인
- 속도별 요금 차이 대비 체감 이득이 있는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우리 집 조건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넷픽이 통신3사·알뜰·케이블 인터넷을 월 요금·지원금으로 정직하게 비교해 드립니다.
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1기가인데 유선으로 재도 900몇 Mbps까지밖에 안 나와요. 미달 아닌가요?
정상 범위입니다. '1기가(1000Mbps)'는 회선 규격상의 최대치이고, 실제 데이터에는 이더넷·TCP/IP 등 전송 규칙에 쓰이는 오버헤드가 붙어 유선 실효속도는 통상 900~940Mbps 선에서 상한이 걸립니다…
- 인터넷 계약 속도의 절반도 안 나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측정해 상품 속도의 50%에 미달하면 그날 이용요금을 감면받고, 미달이 잦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까지 가능합니다.
- 인터넷만 신청하면 집에서 와이파이도 저절로 되나요?
인터넷 회선만으로는 와이파이가 나오지 않고, 회선에 '공유기'를 연결해야 와이파이가 됩니다. 보통 가입 시 공유기를 함께 설치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와이파이를 쓰게 됩니다.
- 집에서 휴대폰 와이파이만 쓸 건데도 기가 인터넷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휴대폰·태블릿 와이파이 위주라면 기가는 불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