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속도·기가
인터넷 계약 속도의 절반도 안 나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윤태호 인터넷 설치 기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측정해 상품 속도의 50%에 미달하면 그날 이용요금을 감면받고, 미달이 잦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까지 가능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통신사 홈페이지 측정 절차를 따라 30분간 5회 측정 중 3회 이상이 최저보장속도(상품 속도의 50%)에 미달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성을 위해 제3자인 NIA 속도측정(speed.nia.or.kr) 결과를 근거로 함께 남겨두면 좋습니다. 반드시 랜선 직결 상태에서 측정해야 인정됩니다.
속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사용 패턴(영상·게임·업로드)에 맞는 속도인지(무조건 높일 필요 없음)
- 우리 집 인입 회선이 기가를 지원하는지(오래된 건물 제한)
- 동시 접속 기기 수와 와이파이 커버리지
- 대칭/비대칭(업로드 속도) 여부 — 업로드가 잦으면 확인
- 속도별 요금 차이 대비 체감 이득이 있는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우리 집 조건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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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후 일정 기간 안이면 청약철회로 되돌릴 여지가 있고, 속도가 최저보장속도(가입 속도의 50%)에 못 미치면 최저속도보장제로 요금 감면이나 위약금 없는 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랜선으로 측정해 근거부터 남…
- 인터넷 10기가 가입했는데 실측이 5기가도 안 나와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속도보장(SLA)은 전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돼 10기가의 보장선은 그 50%인 5기가(5000Mbps)이며, 유선 측정으로 미달이 확인되면 요금 감면·해지 대상입니다.
- 인터넷 이사한 새 집에서 유선으로 재도 가입 속도의 절반도 안 나와요. 요금 감면이나 해지가 되나요?
네. 최저속도보장제에 따라 유선(랜선) 측정에서 가입 상품 속도의 50%에 미달하면 그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월 5일 이상 감면 대상이 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로 회선 품질이 나빠진 경우에…
-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징후가 있나요?
인터넷이 이유 없이 느려지거나, 접속 시 낯선 광고·경고창이 뜨거나, 내가 바꾼 적 없는데 와이파이 이름·비밀번호·DNS 설정이 달라져 있으면 침해를 의심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