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명의·해지·행정
인터넷 설치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취소(청약철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전화 권유나 방문 판매로 가입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약서를 받은 날(또는 개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약금 없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개통 경과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통신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철회는 '가입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이라, 약정 중도해지에 붙는 할인반환금(위약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온라인·전화·방문 등 가입 경로와 개통·이용 여부에 따라 적용이 갈리므로, 철회를 원하면 최대한 빨리 통신사에 의사를 밝히고 필요하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민원(국번 없이 1335)에 상담하세요.
명의·자격,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 때 필요한 서류·동의
- 외국인·유학생·단기 거주자의 약정 가능 기간과 조건
- 복지 감면(기초생활·장애·국가유공 등) 대상 여부와 할인폭
- 사업자 명의 가입 시 세금계산서·요금 처리
- 중도 해지·명의 변경 시 절차와 위약금
근거·출처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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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데 약정이 남았어요.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약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해외 출국 포함)' 같은 사유는 통신사 확인을 거쳐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인터넷 품질이 계속 나빠서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품질 미달이 사업자 귀책으로 인정되면 위약금(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보장속도(상품 속도의 50%) 미달로 한 달에 5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인터넷 일시정지 중에도 요금을 내야 하나요?
네, 정지 기간에도 정지 기본료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지 중에는 약정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인터넷 명의변경을 하면 그동안 받은 사은품을 토해내야 하나요?
회선을 그대로 이어받는 명의변경은 해지가 아니므로, 명의를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은품에 걸린 약정 유지 조건은 새 명의자에게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