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약정·위약금·이사
인터넷 계약서를 안 주고 구두로만 진행하자는데 괜찮은가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권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서면 없이 구두로만 진행하면 나중에 조건이 말과 달라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정상 업체는 계약 내용과 사은품 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제공하니, 서면을 꺼리면 위험 신호로 보세요.
특히 사은품 금액·지급 시점·조건은 구두 약속만으로는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문자·통화 녹취 등 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업체가 '믿고 진행하라'며 서면을 미루면 미지급 위험이 큽니다. 계약 후에는 통신사 공식 채널로 내 가입 내역(상품·요금·약정)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약정 기간(1·2·3년)별 월요금·사은품 차이
- 중도 해지 위약금과 사은품 반환액의 합계
- 남은 약정이 있으면 전환지원금으로 대납되는지
- 무약정·단기 약정 상품이 실부담상 유리한 상황인지(단기 거주 등)
- 약정 만료 후 자동 재약정·요금 인상 조건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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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이사 간 집에 설치 기사가 와서 '여기는 안 된다'고 구두로만 말하고 갔어요. 이걸로 위약금 면제가 되나요?
설치 불가로 이사 지역이 확인되면 위약금(할인반환금) 면제 사유가 되지만, 구두 안내만으로는 근거가 약합니다. 통신사에 '설치 불가(불가지역) 확인'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설치 불가 확인서를 요청해 서면 근거를 …
- 인터넷 가입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네. 통신사·판매점은 계약을 맺으면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계약서)을 이용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특히 전화 권유나 방문으로 가입시켰다면 방문판매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어, 계약서를 안 줬다면 그 자체가 문제이고 …